2005년10월30일 42번
[임의구분]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공부로만 나열된 것은?
- ① 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부동산등기부
- ② 건축물대장ㆍ색인도ㆍ지번도
- ③ 대지권등록부ㆍ토지대장ㆍ행정구역도
- ④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경계점좌표등록부
- 지적도ㆍ임야도ㆍ일람도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지적법에서는 토지의 소유, 면적,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토지대장, 임야대장,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"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경계점좌표등록부"가 지적공부로만 나열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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